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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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의 두 번째 법안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7명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수사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중수청 설치 조항이 사라진 탓에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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