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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이용 확산에 따라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 등 제도 확립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주도 협의체가 발족했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3일 '메타버스·NFT 저작권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문화예술·콘텐츠를 활용한 메타버스·NFT 저작물 유통이 활발한 상황에서 국내외 다양한 저작권법 분쟁이 나타나는 상황을 고려, 선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메타버스·NFT 관련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 합리적 해석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형태 저작물 이용과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판례가 없거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확립된 견해가 없어 발생하는 시장 참여자 혼란을 최소화한다.
협의체에는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산업계, 한국메타버스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국저작권법학회 등 주요 학회와 홍기훈 홍익대 교수,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문체부와 저작위가 참여한다.
10월까지 메타버스에서 저작물 이용, 메타버스·NFT 플랫폼과 저작권, NFT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저작권, 메타버스·NFT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쟁점 등 주제별 기업 관계자, 전문가를 초청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 실무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문체부와 저작위는 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저작권법학회 의견을 종합해 보고서를 발간한다. 현재 저작권법상 해석을 기반으로 NFT 시장에서 저작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서를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강석원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는 메타버스와 NFT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 저작권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협의체 활동이 새로운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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