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신고를 했습니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중 선관위의 내부 보고를 거쳐 오후에 합당 공고가 예상된다며, 합당의 법적 효력은 공고된 때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당 선언 이후 양당의 수임 기관은 합동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당명과 당헌, 당 대표와 간부 등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신고를 했습니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중 선관위의 내부 보고를 거쳐 오후에 합당 공고가 예상된다며, 합당의 법적 효력은 공고된 때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당 선언 이후 양당의 수임 기관은 합동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당명과 당헌, 당 대표와 간부 등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