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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후보 측은 "당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경선을 치렀다"며 전 후보 측 주장을 반박했다.
전 예비후보 캠프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에 경선 결과를 취소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 후보는 지난달 28일 선거구 권리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경선 방식을 안내하면서, 권리당원으로 투표하고 다음날에도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라 하고 또 투표할 것을 지시 내지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 후보 측은 설명했다.
전 예비후보 측은 우 예비후보의 이중 응답 권유가 담긴 통화내역을 증거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영암군의 청렴도가 2022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한 사실을 왜곡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다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수의 선거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도 있다고 전 후보 측은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 경선 결과에서 우 후보는 현직 군수인 전 후보 등 2명의 경쟁자를 누르고 경선을 통과했다.
전 후보측 주장에 대해 우 후보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당이 정한 시스템대로 경선을 치렀다"고 밝혔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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