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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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은 데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완료 예정일은 오는 3일입니다. 이날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날인데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이 처리되면 밥안이 이송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국무회의 일정을 늦춰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릴레이 시위에 나선 것에는 "스스로 자기를 거부한 분들"이라며 "자신들이 합의했던 안을 거부해달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날 본회의에서 잇따른 충돌이 있었던 데 대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분들부터 (징계안을) 윤리특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야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요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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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공포안이 의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법안을 공포하려 한다면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한 헌법 53조 1항을 거론하며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이 청와대에 이송된 직후 공포하거나 일시를 조금 바꿔 성급하게 공포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숙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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