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 192억 원을 빼돌려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쓰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 청탁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의 범행 전모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금 유치 대가로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정수 전 리드 회장도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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