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횡령·로비'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theL] 특경법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유죄'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라임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치권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0.6.19/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투자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횡령하고 정·관계 및 수사 당국에 로비를 하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월31일 확정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대법은 원심이 이 대표에게 명령한 추징금 7000만원도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라임의 투자금 192억여원을 업무와 상관없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이 전 대표는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이 증거를 숨기도록 교사한 혐의, 정·관계와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하겠다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총 7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5월13일 이 전 대표의 혐의 중 증거은닉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192억원 횡령과 청탁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력 언론 출신으로 얻은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사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크고 회사 주식거래가 정지돼 있어 투자한 많은 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광주MBC 기자 출신으로 2017년 사장직에 올랐다.

2심도 지난해 11월10일 검찰과 이 전 대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때 이 전 대표 측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아무것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횡령죄에서의 고의·불법영득의사·공모관계 및 변호사법 위반죄에서의 '타인의 사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3월31일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