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석 점거, 윤리특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로 징계
"국회의장에 신체적 위해, 용납할 수 없어…책임 물을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산회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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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이 지난달 26~27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당시 위원장석을 점거한 행위 등에 대해 비판하며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 관련 징계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4월30일) 오후 4시22분부터 이날 자정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년 만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위원장석 점거는 국회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국회법상 사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징계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3일 본회의를 경과하면 징계 처리가 어려워져서 부득이 그날(3일) 본회의에 관련 징계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는 3일 오전 10시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법사위원장실에 난입해 현장을 진두지휘한, 그런 회의 방해행위에 가담한 분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국회법상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본회의 의결로 바로 징계할 수 있다.
국회의원 징계는 Δ공개회의에서의 경고 Δ공개회의에서의 사과 Δ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 등 2분의 1 감액 Δ제명 등 네 종류다.
다만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은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 정도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발생한 이번 본회의(4월30일)에서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도 "박 의장의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사실상 감금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의장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상황도 발생했다.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리는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위원장석 점거나 국회의장의 회의장 진입 방해 같은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책임 물어서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를 위해 본회의와 같은 날, 동일한 시각에 개최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어떻게 할지 이래라저래라 (우리가) 미리 말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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