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8월말까지 3개월 연장
전남도청사 모습.(전남도 제공) 2022.4.19/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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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5월에 운영하되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관할 시군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재난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총력지원정책에 동참, 이들의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납세자는 5월말까지 신고 후 8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Δ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영업손실 보상 대상 소상공인 Δ기준 수입금액보다 낮은 수익을 거둔 영세 자영업자다.
기준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은 6억원, 제조업·음식업 등은 3억원, 임대·서비스업 등은 1억5000만원이다. 전문직과 부동산임대업자, 대부업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등은 제외된다.
위훈량 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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