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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거리두기 전면해제 두번째 '불금'…음주운전 단속현장은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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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송파구 단속 1시간 동안 1대 적발

연합뉴스

음주단속하는 경찰들
[촬영 윤우성]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29일 오후 9시 50분. 음주운전 단속을 준비하는 경찰들이 속속 라바콘(안전 고깔)을 배치하더니 이내 빨간 경광봉을 흔들며 지나는 차들을 멈춰 세우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뒤 두 번째 금요일인 이날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행된 것이다.

단속에 나선 경찰들은 지나는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음주단속 중입니다"라고 양해를 구하며 비접촉감지기를 운전석 내부로 들이밀었다. 차량 내부 공기에 알코올이 포함돼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상을 감지했음을 뜻하는 붉은 등이 비접촉감지기에 들어오면 경찰들은 운전자의 호흡에 포함된 알코올을 감지하는 호흡 감지기를 꺼내 정확한 음주 여부를 2차로 확인했다.

단속이 진행된 1시간 동안 송파구에서는 적발 차량이 나오지 않았고, 서초구 서초IC에서는 오후 10시 8분께 1대가 적발됐다.

이른바 거리두기 해제 후 주말을 앞둔 저녁 시간대에는 서울 곳곳의 음식점과 주점 등지가 손님들로 가득 차 '불금'(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말을 실감케 했지만 음주운전 단속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뤄지고 있었다.

연합뉴스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
[촬영 윤우성]



이날 서초구에서 단속에 적발된 BMW SUV 차량 운전자 A(65)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지시에 순순히 응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9%인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이 음주 경위를 묻자 A씨는 "소주 반병 정도를 먹고 노원구에서 서초구 우면동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운전하기 전 목욕탕을 다녀와서 술이 다 깬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약 20년 전 음주단속에 한 번 적발된 적이 있다는 그는 "요즘은 벌금이 얼마나 되냐"고 경찰에 묻기도 했다.

단속에 나선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며 음주 시간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게 돼 불시에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대리기사가 안 잡히는 시간대에는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더 많은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술자리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1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흥가, 시장 주변, 주거지 연결도로 등에서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야간·심야시간대 일제 단속을 벌인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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