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열 전 청와대 행정관 |
29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행정관이 무고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유 전 행정관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1986년 대학 후배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한 여성의 폭로에 휘말렸다.
이 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 출마를 준비하다가 도중하차했다.
이듬해 10월 그는 폭로한 여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여성은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양 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30여년 전 사건 피해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유 전 행정관이 무고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행정관이 여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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