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4주년 특별답변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청와대 제공)2022.4.2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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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면서도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이 마지막 사면을 놓고 고심중인 상황에서 밝힌 입장이어서 최종 결단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영상 답변을 통해 "청원인은 정치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했지만 눈에 띄는 대목이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부분이다. 그동안 사면에 대해 극도로 절제된 언어를 사용한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의미를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 역대 대통령들은 대체로 퇴임 전 마지막 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한 달도 남지 않은 2013년 1월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종료 두달 앞둔 2007년 12월31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현 국정원장) 등 75명을 사면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합의 하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해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에선 오는 5월8일 '부처님 오신날' 계기로 사면을 하려면 절차상 이번 주말까진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절차와 5월3일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 등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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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1~22일 2회에 걸쳐 진행됐던 사면심사위 나흘 전인 12월17일 전직 대통령과 전직 총리의 사면·복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았다는 점을 12월27일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사후 공개한 바 있다.
최근 종교계·시민사회계는 탄원을 모아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국회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사면·복권 대상자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그 분들에 대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분들의 대한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또는 사법 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사실상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만약 문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결정한다면 '국민 통합'이란 명분에 맞게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이 부회장, 정 전 교수 등을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여론도 많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탓에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 사면에 나선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사면이란 것은 대통령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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