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 경남 김해에서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김해에서 근무하는 40대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8일 오전 1시께 김해 서성동 한 도로에서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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