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과학적 추계 기반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 발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손실규모 비례 지원금 지급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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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유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출범 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 개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에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실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액수는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오는 6월까지 올해 1분기와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원보다 높이겠다고 밝혔다. 보정률은 100%, 하한액은 100만원이 거론된다. 현금 지원과 손실보상제도 개편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채무·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우선 10월까지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지원안에는 세액공제 확대,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담았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3년까지 연장한다. 이런 내용은 오는 8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지원안 재원은 추경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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