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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거리두기 해제로 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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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한 달간 가용 인원 총동원 집중 단속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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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가운데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28일 서울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 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월부터 3월 음주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484→501건), 음주 사망사고는 60%(5→8건) 늘었다.

경찰은 이번 음주운전 단속에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와 시장 주변, 주거지 연결 도로 등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별개로 각 경찰서에서는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낮 시간대 등산로, 한강공원, 먹자골목 등에서 수시로 음주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와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운전자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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