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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점포 관계자가 휴식을 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약 551만명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즉시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다음 달 10일 새 정부 출범 후 추경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2020~2021년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입·소기업 551만개사의 손실 규모는 영업이익상 54조원로 추산됐다.
인수위는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현행 90%)과 하한액(50만원)은 상향 조정하고, 세엑공제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2022.4.28/뉴스1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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