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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집 문 열려고'…119 허위신고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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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기간 중 범행…경찰,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

(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스토킹 하던 여성의 집 문을 열기 위해 119에 허위의 신고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스토킹 (CG)
[연합뉴스TV 제공]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 50분께 안양시 동안구 소재 스토킹 피해 여성 B씨의 집 문을 열기 위해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니 집 문을 개방해달라"며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 함께 현장에 출동, A씨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아챘다.

홀로 사는 B씨는 경찰관의 방문에 직접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스토킹을 한 A씨에 대해 이달 초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4호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달 중순 입감 조처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이번에 B씨를 재차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는 일정 기간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잠정조치 기간은 오는 6월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피의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범행,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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