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CG) |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1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교통경찰, 사이드카 순찰대, 교통기동대, 지역 경찰 등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해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흥가, 시장 주변, 주거지 연결도로 등에서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야간·심야시간대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 주간 시간대 등산로·한강공원·먹자골목 등에서 수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최근 오토바이 배달 기사,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3월 음주 사고 건수·음주 사망사고 건수는 작년 동기간 대비 각각 484건에서 501건으로 3.1%, 5건에서 8건으로 6% 증가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불러오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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