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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임성근 ‘사법농단’ 무죄 확정…판사 출신 이탄희 “작은도둑 때려잡고 큰도둑 봐주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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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사법불신 해소는 요원해질 것”

“10년간 사법신뢰도의 추락 속도는 전례가 없는 아찔한 수준”

세계일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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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으로 임 전 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했던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런 식이면 국민들의 사법불신 해소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2021년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각국의 사법제도 및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법신뢰도는 또다시 조사대상국 중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판사는 최고엘리트’라는 오래된 사회인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다. 특히 지난 10년간 사법신뢰도의 추락 속도는 전례가 없는 아찔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헌법재판관 전원이 재판개입은 헌법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재판관 4인이 탄핵심판 도중 임기가 끝났다고 본안판단 자체를 안하는 각하 판단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지난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 처분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아가 대법원 마저 ‘애초에 재판에 불법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무죄’라는 궤변을 인정한 꼴”이라며 “그러면 ‘있는 권한’을 초과해서 활용한 사람은 유죄, 애초에 권한 조차 없는 일을 벌인 사람은 무죄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세계일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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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 전 판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장에게 중간 판결 고지와 판결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 전 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1심 재판장에게 양형 표현을 검토하라고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죄 약식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임 전 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특정 재판의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도 형사수석부장판사가 관행적으로 법원장을 보좌하지만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 내규에 법원장을 보좌하거나 독자적인 사법행정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이나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사무에 사법행정권이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 전 판사는 이날 “법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 저로 인해 많은 국민과 법원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변호사로서 사법에 대한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이 임 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함으로써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네 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12월에는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밖에 사법농단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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