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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신도시 관리할 충남혁신도시 지자체조합 설립 합의

연합뉴스 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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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신도시 관리할 충남혁신도시 지자체조합 설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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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예산군·홍성군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업무협약[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도·예산군·홍성군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업무협약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홍성·예산군과 최종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준비단을 꾸리고, 행정안전부에 설립을 신청하면 하반기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충남지자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지자체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 충남혁신도시 성공 추진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구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드는 전국 첫 사례이다.

기구와 정원은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홍성·예산군이 협의해 결정하되, 지난해 12월 수립한 기본계획에서는 1본부장 3과 9팀으로 정한 바 있다.


홍성·예산군은 조합 일반 운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 내포신도시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나눠 낸다.

용봉산에서 내려다본 내포신도시[촬영 조성민]

용봉산에서 내려다본 내포신도시
[촬영 조성민]



조합 설립 당해연도의 경우 홍성군이 76%를, 예산군이 24%를 분담하고, 매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인구수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적용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도는 조합 일반 운영 소요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지방교부세 등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주요 사무는 주민 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의식행사 및 지역 축제 추진,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운영, 대중교통계획 협의 및 순환버스 도입·운영,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건축물 경관 심의와 옥외광고물 협의, 주택건설 사업 승인 협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조정, 대학·병원·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유치 지원 등이다.

양승조 지사는 "그동안 내포신도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으나, 하나의 생활권인 신도시가 두 행정권으로 분리돼 주민들이 일부 불편을 겪었다"라며 "조합 설립으로 생활권 내 행정을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을 함께 대응하면서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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