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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시행 6개월…경기남부 신고 5배 넘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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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시행 이후 관련 신고 3천111건…996건 검찰 송치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6개월간 경기 남부지역에서 관련 신고가 직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경찰 출동 (CG)
[연합뉴스TV 제공]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3천111건 접수됐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인 직전년도 같은 기간(478건)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본격적인 법 시행과 더불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범죄 신고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반복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간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됐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응 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6개월간 스토킹 가해자들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340건, 잠정조치 396건(2호∼4호)을 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로,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로,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적용된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내용이다.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기남부청 관내에서 이 기간 검찰에 송치된 스토킹 처벌법 사건은 총 996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그 자체로 명백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큰 만큼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는 홍보와 피해자 보호 활동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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