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배 의원 “2014년 이후 국민 투표법은 위헌상태로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
이른바 ‘검수완박’ 또는 ‘검찰정상화’ 법안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국가 안위와 직접 연관된 청와대 이전 사안부터 국민투표에 부쳐줄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투표 관련 현 제대로는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겠다면 NSC를 비롯 각종 1급보안문서들이 있어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쳐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이 주장한 글을 공유했는데 김 의원은지난 2014년 이후 국민 투표법은 위헌상태에 놓여있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서 김 의원은 “검찰 선진화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윤 당선인 측이 검찰 선진화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고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약 6년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며 “당시,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해놓고 4년이 지나 검찰 선진화법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윤 당선인 측의 뻔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7윌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과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정개특위 1소위 개의에 협조해 달라”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앞서 전날 윤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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