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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尹 ‘검수완박’ 국민투표 하자고? 靑 이전부터 부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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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배 의원 “2014년 이후 국민 투표법은 위헌상태로 불가능”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 또는 ‘검찰정상화’ 법안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국가 안위와 직접 연관된 청와대 이전 사안부터 국민투표에 부쳐줄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투표 관련 현 제대로는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겠다면 NSC를 비롯 각종 1급보안문서들이 있어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쳐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이 주장한 글을 공유했는데 김 의원은지난 2014년 이후 국민 투표법은 위헌상태에 놓여있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서 김 의원은 “검찰 선진화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윤 당선인 측이 검찰 선진화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고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약 6년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며 “당시,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해놓고 4년이 지나 검찰 선진화법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윤 당선인 측의 뻔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7윌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과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정개특위 1소위 개의에 협조해 달라”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앞서 전날 윤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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