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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윤석열, 靑 이전부터 국민투표 부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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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초강수를 던진 것을 두고 “‘청와대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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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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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올린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글에서 김 의원은 국민투표는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재외 국민 거소투표’ 문제점이 있다며 헙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됐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헌법 제72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며 검찰 선진화법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일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무식하거나 초헌법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려 했으나 국민투표법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국민투표에 관한 현 상황이 이렇다”며 “그럼에도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겠다면 NSC를 비롯 각종 1급 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된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같은 날 또 다른 글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것을 공유하면서 “청와대 집무실도 현상파악이 안되셔서 지적받으셨다”며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파악을 안 해보셨더라. 앞으로 국가는 어떻게 끌고 가실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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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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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6.1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 들고 국민들께 직접 물업로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인수위에 나와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해서 당선인께 보고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재외국민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2016년에 효력을 상실했다”며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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