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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오는 30일 임시회 소집 공고

이데일리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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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오는 30일 임시회 소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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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미 전술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예고
오는 30일 본회의서 검찰청법 개정안 의결 전망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에 이어 오는 30일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낸 임시국회 소집 요청을 받아들여 30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열겠다는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국회의원 박홍근 외 170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96회국회(임시회) 집회를 30일(토요일) 오후 2시로 공고함”이라고 적시됐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다만 회기가 이날 밤 12시 종료됨에 따라 필리버스터 역시 종료된다. 국회법상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 회기에서 상정 안건 표결이 즉시 이뤄지게 된다.

박 의장은 30일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민주당은 내달 3일 임시국회를 재차 소집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