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중채무 등 과잉채무 조정 논의"…자영업자 절반 가계대출도 이용
가계대출 대환 시 상환부담 크게 줄어…저축은행-시중은행 금리차 10%p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18일 저녁 서울 24시간 영업을 알리는 간판에 불이 켜진 홍대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년 넘게 시행됐던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종료됐다.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 실내취식금지 등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했다. 2022.4.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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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인수위가 자영업자의 '다중채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환 대상에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해 일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도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금융권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현재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은행권 대환을 포함한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리상승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과잉 채무를 감면해주자는 취지인데, <뉴스1> 취재 결과 인수위는 '다중 채무' 문제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다중 채무라든지 과다한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환 대상에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카드론 등 가계대출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중채무자란 3개 이상의 금융회사 또는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를 말하는데, 통상 자영업자는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먼저 받고,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카드론이나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에 보탠다. 다중채무자인 자영업자라면 높은 확률로 '가계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자영업자대출 잔액(개인사업자대출 잔액과 가계대출 잔액의 합)은 937조7000억원으로 이중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들의 대출은 78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다중채무자인 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은 56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금리 업권인 비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자영업자대출 중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350조9000억원이었는데, 이중 가계대출은 46.6%(163조6000억원)를 차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156조1000억원)을 웃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2금융권 가계대출까지 대환이 이뤄질 경우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와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차는 9.26%포인트(p)로 기업대출 금리차(3.02%p) 대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의 장기신용대출(카드론) 최고 금리도 연 15%에 육박한 상황이다.
일단 인수위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8일 오후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대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가계대출까지 대환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리스크를 볼 땐 그들이 받았던 가계대출까지 통틀어 보는 게 맞지만,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일반 차주들도 많은 만큼 쉽사리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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