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폭행해 죄가 무겁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남짓 인천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60차례 넘게 전화하고 주점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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