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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법사위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박병석 의장에게 "징계와 함께 사법 처리에 응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발언 방해와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 반입, 회의장 출입 방해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의장석과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며 "이건 징계 대상일 뿐 아니라 국회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 징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방해는) 징계대상일 뿐 아니라 사법 처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합의안을 파기에 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의 사과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한 것에 대한 반성과 이에 따른 국민과 민주당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며 "합의한 사항에 따라 국회 입법 절차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선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에 확답이 없으면 민주당은 합의 사항에 따라 입법 절차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국회에서의 대화와 타협이 실종될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이 중재하고 양당이 서명한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국민의힘과, 국회가 결정한 입법 사안에 대해 초헌법적으로 뒤집기를 지시한 윤 당선인께 의장께서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김벼리 기자 (kimstar121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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