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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새벽 신문배달' 50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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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문 배달을 하던 중년 여성을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8·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59·여)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는 길에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앞서가던 B씨의 오토바이를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신문 배달을 위해 새벽부터 오토바이 운행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당시 차량 속도 감정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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