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쪼개서 표결 부치는 '살라미 전술'에 무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6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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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회기 종료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27일 말했다. 의석 수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는 것보다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 전술이 낫다는 판단이다. 필리버스터 상정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을 부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가 잇따라 열릴 경우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대응 방향에 대해 "저희도 맞서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우선 박병석 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회기 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는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회기 쪼개기를 통한 본회의 통과에 힘을 실은 것이다.
180석 이상(재적의원 5분의 3)이 필요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방안은 변수가 많다고 봤다.
그는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몇 시에 열릴지, 그에 따라 필리버스터 숫자도 달라질 것"이라며 "본회의를 소집해 이걸 종료할 수 있는 180석 숫자가 과연 다 될지 이것도 변수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171석에 무소속 민형배 의원, 정의당 6석을 더해도 180석이 채워지지는 않는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 의원 중에서 이탈 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처리를 못 박은 민주당은 최종 법안에 국민의힘과 조율한 내용까지 반영할 계획이다.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예상치 못한 혐의를 인지할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전해진다.
박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여야가 조율한 문안으로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방해로 어쩔 수 없이 소위안으로 의결했다"며 향후 본회의에서는 여야갸 합의했던 내용을 수정해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조율한 내용을 이미 법안으로 작성해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가능성이 있다며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박 의장이 결단할 경우 이날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각당 의견을 듣고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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