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PG)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집 주인에게 한 달간 60여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인천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B(59·여)씨에게 64차례 전화를 걸거나 주점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법원이 "스토킹을 중단하고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B씨의 주점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나를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했느냐. 영업을 못 하게 하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술집에 손님으로 갔다가 B씨를 알게 된 후 지속해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여러 차례 폭행도 했다"며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계속 범행하고 보복 목적의 협박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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