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새정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정국 현안을 모두 빨아들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주요 정치·경제 인사에 대한 특별사면 '키'를 모두 쥐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핵심은 두 가지다.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사용할지, 정치·경제인에 대한 '사면권'을 사용할지다.
'검수완박' 법안은 다음 달 3일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의결하면 공포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다시 단독 처리할 수 없다. 거부된 법률안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진영 의석수는 200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법안을 다시 수정하거나 새로이 추진한다 해도 대통령이 된 윤 당선인에 의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사면은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이 마지막 기회다.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10일 20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 몫이다. 현재 문 대통령이 요구받는 정치·경제인 명단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도 포함됐다.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지사나 정 교수에 대한 사면은 장담할 수 없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퇴임하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출입기자간담회와 손석희 JTBC 도쿄 특파원과의 대담 등을 통해 검수완박과 사면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원론적인 답변 수준에 그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석가탄신일인 5월 8일에 사면을 단행하려면 이번 주 안으로는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행정 절차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선 “중요한 것은 합의에 따라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