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전직 고등학교 보조교사 A 씨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된다면서, A 씨가 범행을 저질러 이를 위반한 것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대 여학생에게 8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번호를 차단당하자 120여 차례 전화하는 등 괴롭힘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고, 피해 학생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A 씨는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혐의로만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오늘의 슈스뉴스]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