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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인사이드] 문 대통령 마지막 특별사면, MB·이재용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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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제계와 정치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인사들의 사면 여부에 주목되고 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이틀 전, 사흘 전까지만 해도 안 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았는데 어제 오늘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은 기류가 보이고요. 보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기까지 거론되고 있더군요?

[박성배]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2주 앞둔 시점에 종교계와 재계에서 적극적으로 사면을 건의하면서 사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5단체가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 청원을 제기했는데 그 대상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회장 등 경제인 10여명이 포함됐습니다.

불교계도 석가탄신일을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5일 문 대통령의 마지막 기자 간담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힌 만큼 그 대상자는 아직 정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석가탄신일 이전에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석가탄신일이 5월 8일, 대통령 임기 끝나는 전날이군요, 바로.

[앵커]
윤석열 당선인 취임을 2주 앞둔 시점에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적극 거론되고 있는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단체들의 주장은 어떤 건가요?

[박성배]
재계는 무엇보다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어 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이루고 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총수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국정농단 사태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에 가석방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가석방 중인데다 취업제한 논란으로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신동빈 회장도 롯데그룹 수사와 국정농단 사태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아직 형 집행 중이다 보니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어렵고 적극적인 대외 행보가 어렵다는 게 재계의 논리입니다.

[앵커]
특별사면이라는 것이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돼 있는지 과거에는 또 어떻게 했었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박성배]
사면은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일반 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서 이러한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면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고 대통령령이라는 법령의 형태로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특별사면은 구체적인 사람을 지목해서 사면을 단행하게 되고 형 집행이 면죄되게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시행할 수 있어서 절차가 비교적 간이합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해야 하고 상신하기 전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이 사면은 전통적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반론이 상당히 많아왔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취지죠. 그렇다 보니까 역대 정부에서도 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여왔었는데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물론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임기가 단축되다 보니까 예외로 하고 보통 5차례에서 10차례 정도 사면이 단행돼왔습니다.

그동안 사면이 단행될 때마다 국민통합 내지는 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는데 주로 강력범죄를 제외하고 서민, 생계형 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이 단행되었지만 그중에는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었고 역시나 주목받는 인물들은 부패 사건에 연루돼왔던 기업인과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레임덕으로 지칭되는 임기 말 사면은 정치적 부담을 털고 가겠다는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말에 12.12 군사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됐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기도 했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임기 말에 1997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의 중의 한 명으로 거론됐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사면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란이 되어 왔고 남용권이 늘 문제가 돼왔던 건데 이번 사면의 핵심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단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었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가 국민적 공감대를 이유로 들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의 사정을 감안하면서도 범죄의 주도 여부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워딩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는 가장 주요한 핵심 변수는 김경수 전 지사의 거취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 전 지사가 이미 내년 5월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고 석방된다고 하더라도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하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광재 의원의 경우에도 10년 가까이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2019년에 사면을 단행함으로써 2020년 총선을 통해 정치에 성공적으로 재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한 정치적 부담도 따르게 되죠. 만약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와 결부시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한 아마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하고 이석기 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대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배]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보다도 조 전 장관 사태는 정권교체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미 대선이 치러진 직후인데 그 직후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수사가 검찰의 의도된 무분별한 수사라는 판단을 한다면 사면권을 행사할 전형적인 경우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야말로 사면권을 행사해야 할 전형적인 경우라고 반단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데다 최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까지 결부돼 있어서 정치권의 지연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 전격적으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입시공정 논란이 다시 불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정 전 교수의 사면에 대해서 검토하는 데 있어서 고려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박성배]
특별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법무부 장관의 상신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과 각종 죄를 추려서 대통령에게 상신하게 되면 대통령이 승인하는 형태로 특별사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 추인하는 형태로 사면이 이루어지다 보니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사실상 가장 주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인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워딩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임기 말 사면이라는 부담을 뚫고 사면을 단행하는 것이다 보니 기왕 사면을 할 것이라면 각종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을 포함해서 여야 정치권 그리고 재계 인사들을 대거 사면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즉 사면을 단행한다면 대거 사면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던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인다는 대상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성배]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정치, 재계 인사들에 대한 대거 사면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어쨌건 새 정부 쪽과도 교감 또는 소통 이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박성배]
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일부 보도에서는 윤 당선인 측이 적극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사면은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합니다마는 곧 차기 정부가 수립될 예정이므로 윤 당선인 측과 긴밀한 의사소통, 적어도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정치적인 파장을 생각을 한 것이기도 하겠군요?

[박성배]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사면, 즉 사면권 행사는 법 위에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입니다. 정치적 결단으로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파장과 정치적인 고려 상황들을 두루두루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임기 말 대통령, 더더군다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사면권 행사 자체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차기 정부와의 일부 특정 대상과의 협상 여지를 어느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두루두루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5월 8일로 관측, 아직은 예상 수준입니다. 대통령 임기 전날 과연 특별사면이 이루어질지, 대상은 어디까지 될지에 대해서 정답은 아니겠지만 법조계에서 박성배 변호사를 초대해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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