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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마지막 시험대 앞둔 文…특별사면·'검수완박' 여론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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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거부권 모두 대통령 고유권한…막판까지 고심

사면은 국민 공감대가 핵심…MB·김경수 포함 여부 관건

거부권 가능성 작지만…국힘 거부권 요청 속 민주 단독처리는 부담될듯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임기를 채 보름도 남기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처리라는 마지막 시험대를 남겨두게 됐다.

특별사면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의 거취와 관련돼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분위기 속에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대가 큰 상황에서 국회 처리 시 거부권을 행사할 지가 관건이다.

사면권과 법안 거부권 모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들은 모두 국민 여론과 직결된 문제여서 막판까지 민심을 살피며 고심할 전망이다.

◇ 국민통합 위한 사면 필요성 제기…MB와 김경수 동시에 사면?

특별사면은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통합 등을 위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이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면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면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국민의 지지, 공감대가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사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지만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지도 않았다.

청와대 참모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각계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사면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지 말지에 대한 결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말대로 여론이 조성되고 국민 사이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충분히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퇴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사면 요청이 제기된 인사들 중 누가 사면 대상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은 변수다.

일각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함께 사면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 경우 '측근을 구하기 위해 사면권을 썼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 일부가 '부모 찬스'로 비난을 받는 등 공정성을 요구하는 민심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 교수를 석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처럼 복잡한 고려 요소들이 얽혀있는 가운데 사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석가탄신일인 5월 8일에 사면을 단행하려면 이번 주 안으로는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행정 절차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 저지"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관 2층 계단에서 열린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7 srbaek@yna.co.kr



◇ 국민의힘 중재안 수용 거부에 난감…막판까지 국회 합의 지켜본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대치하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 때만 해도 문 대통령으로서도 한시름을 더는 듯했다.

법안의 합의 처리를 강조해온 만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중재안에 우려를 표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고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다시금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안의 내용이야 국회가 합의할 일인 만큼 문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합의에 따라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확률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다.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이같은 국민의힘 측 공세가 이어질 경우 문 대통령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법안의 처리 절차가 '합의 정신'을 준수한 것인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재안 수용 입장을 번복한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또 다른 안을 내놓고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 아닌가"라고 말했다.

막판까지 국회의 합의에 기대를 거는 것으로 보이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그 귀책 사유가 중재안을 차버린 국민의힘에 있다고 판단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더라도, 민주당이 실제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문 대통령이 이를 내달 국무회의에 올려 직접 의결을 위해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문 대통령에게 반발할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동조했다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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