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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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상인 등이 대상이다.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자금 지급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1591억원 수준이지만, 융자와 상품권 발행(2350억원)까지 포함하면 직·간접적으로 총 3765억원 규모의 재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우선 시는 팬데믹 이후 매출이 줄었으나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라서 손실을 보상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한다.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7만7000명이 대상이다. 2020년 이후 창업(재창업)한 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자·보증료·담보가 없는 최대 1억원의 융자를 종이서류 제출 없이 받을 수 있다. 추경으로 확보한 2000억원을 더해 총 3000억원 규모로 약 1만명에게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폐업한 뒤 다시 창업하고 2022년 인력을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의 고용장려금 150만원이 지급된다.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에게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특별고용 지원 업종과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등 1만명이 받을 수 있다.
임대 점포의 원상복구 등 비용 부담으로 폐업마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사업 정리와 재기에 필요한 비용 300만원이 지급된다. 2021년부터 2022년 6월 이내 폐업한 경우 5월 중순 이후 신청하면 적격 심사를 통해 6월부터 지급된다.
의류와 기계·금속, 귀금속 등 도심 제조업체는 작업 환경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최대 800만원을 지급하고, 업무 방식을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을 막기 위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또 시는 골목상권 소비 회복을 위해 서울 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e서울사랑상품권’이 7% 할인된 가격에 오는 7월부터 온라인에서 발행한다. 추경으로 350억원을 늘려 총 567억원 규모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년 이상 손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조기 추경을 단행해 확보한 재원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피로가 쌓인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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