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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서울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100만 원을 지급한다.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사업 정리와 재기 비용 3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19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033억 원을 투입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음 달 20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안심금융’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약 1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추경에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3000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
폐업 위기에 몰린 한계 소상공인에겐 사업 정리 및 재기 비용 300만 원을 지급한다. 2021~2022년 6월 중 폐업한 소상공인 3000곳을 대상으로 원상복구비 등 사업정리비용과 재기준비금을 지원한다.
코로나 경제난으로 고용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용안전망 강화에 489억 원을 투입한다.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한 기업 중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 명에게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공공일자리에는 187억 원을 추가 투입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568개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039개를 제공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다음달 중 서울일자리포털에 참여자 모집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5월 2일부터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참여자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중소기업과 뿌리산업의 기반 확충에도 69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영세한 도심제조업 1000곳에 ‘작업환경개선비’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곳에는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연쇄도산을 방지한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2년 이상 손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조기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시민들의 민생과 일상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박은평 기자 (pep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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