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는 검거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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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변호사 조력권 행사를 주장하며 선임 후 입을 열겠다는 태도를 고수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일 국선변호인 지정 이후에도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준다.
특히 구속된 뒤부터 이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식으로 태도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판사에게 제출한 2장짜리 자필 진술서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씨가 검찰 조사뿐 아니라 향후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두 사람은 계속해서 가족을 통해 사선변호인을 구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들의 사건을 수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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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피의자나 피고인 누구라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유정 씨가 선임한 변호인들은 쏟아지는 항의 전화를 받아야 했고, 1심에서 고씨를 변호한 남윤국 변호사는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
고씨는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기 위해 찾아온 전 남편 강모 씨를 제주 한 무인펜션에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처참하게 훼손해 이곳저곳에 유기한 탓에 유가족은 시신 일부조차 찾지 못해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했다.
이씨가 사선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다만 남 변호사 뿐만 아니라 흉악범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은 모두가 등을 돌리는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피해자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피의자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변론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대상을 변호한다고 해서 변호인까지 비난하는 현실과 비난을 의식해 변호를 꺼리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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