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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김경수·이재용·정경심…퇴임 2주전 또 ‘면죄부’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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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퇴임 전 내달 8일 석가탄신일 맞아 ‘특별사면론’
윤석열 측 “현 대통령 권한…국민이 평가할 것”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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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문 대통령이 퇴임일 전날인 다음달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마지막 특별사면’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면 대상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최근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각계 사면 요구를 취합해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퇴임 전 사면을 시행할지, 누구를 사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정상 이번 주 안에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사면에 여지를 두는 듯한 말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씨, 김경수 전 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경제5단체를 비롯한 재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내세워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사면해달라고 요청한 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이 사면에 대해 묻자 “특정인과 관련된 지침을 받은 바도, 검토한 바도 없다”면서도 “사면은 전적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뭐라고 더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명박씨와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에 대해 “당선인이 언급하고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면은 현직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이라며 “그걸 행했을 때 결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5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선 후보 시절 ‘부패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를 지난해 사면하면서 약속을 깼다. 이명박씨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허진무·정대연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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