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KDI는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과밀화는 특히 50대 이후 임금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봤다. 재취업이 되지 않는 퇴직자들이 자영업에 몰리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훨씬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의 주점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DI는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의 필요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등록이 안 된 자영업자가 여전히 많고 소득이나 자산의 의미가 자영업자마다 달라 고용보험과 관련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KDI는 대신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생계유지를 위한 단순 소득 지원을 넘어서 시장성 있는 직업 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폐업, 재창업 지원과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일한 재원을 고용보험 확대보다 실업부조 강화에 우선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행 6개월의 수급기간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짧고 기술 변화가 빨라질수록 새로운 숙련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연구위원은 "다만 실업부조 수급액이 임금근로 실업급여 하한액과 가까워질수록 자발적 실업 증가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수급액 상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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