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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조두순 출소 날, 호송차 올라탄 유튜버들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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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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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출소한 날 그를 집까지 호송한 법무부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훼손한 유튜버 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격투기 선수 겸 유튜버 B 씨와 자영업자 C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8시 45분쯤 경기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도 해당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C 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손에 들고 있던 확성기로 전면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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