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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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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둘러싸고 尹 측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VS 文 “중재안, 잘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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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관계자 “아직 당선인 신분, 거부권 없어”

세계일보

평화도로 건설현장 둘러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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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문대통령과 인수위 측 입장이 다른 것으로 윤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 중재가 잘 됐다고 말했다’는 지적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바꾸고 흔들어 놓고, 또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을 지금 당장 언제까지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잘 판단해보시고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중재안에 대해 알고 계셨냐’는 질문엔 “국회의 몫이고 여야의 몫”이라며 “구체적인 것보다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생각은 전혀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거부권이 있냐”라고 되물었다. 현재로선 당선인이 국회의 합의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검수완박 중재안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 것 아니냐. 국회의원들이 불수사 특권을 가지자는 거냐. 방송 통폐합과 뭐가 다르냐”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 놓는 것을 졸속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기에 해야 하는지, 이게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시하고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중재안을 재논의하자는 결론을 낸 상황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해 민주당 측에서 제기되는 ‘단독처리’에 부정적 인식을 함께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검수완박 법안 논란에 대한 질문에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박 의장 중재안은) 수사권·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다”며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라며 “또 앞으로 계속해 나아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단독처리에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은 (기자들도) 잘 알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다”며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를 비롯한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 역시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검찰이)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에게 주는 불편 등을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중재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였던 부패수사,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된다“며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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