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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 의결...29일 예타 면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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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보여주는 것"

추가 검토·보완 작업 통해 사업 구체화할 것

오는 29일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

[앵커]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의결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오늘 국무회의 의결 이후 가덕도 공항 건설 사업 계획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됐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진계획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5월 착수한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의 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본 계획과 설계와 같은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 보완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 이후 오는 2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해당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합니다.

국토부는 총 사업비가 13조 7천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김해공항의 국제선만을 이전한다는 전제로 가덕도 신공항의 예상수요를 2065년 기준 여객 2,336만명, 화물 28만6천 톤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의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이륙에 필요한 거리 3,480m를 고려해 3,500m 검토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규정돼, 가덕도 내에서 가능한 곳을 후보로 평가해 선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후보지와 관련해 절취된 산지를 배후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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