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의 여성가족부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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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제정 1년 만에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새 법률 제정에 나섰다. 가해자 처벌에서 나아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법률 제정안에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은 지난해 4월 만들어진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차원이다. 스토킹 처벌법은 범죄 처리 절차를 주로 규정하는데, 스토킹이 범죄로 인정되려면 가해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절차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의 예방·방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했다. 신고체계 구축, 스토킹의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지원시설 운영, 법률 구조와 주거·자립 지원 등 서비스 제공, 피해자의 신변 노출 방지 등이다.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숙식 제공, 의료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가부 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제정안은 또 사용자가 스토킹 피해자와 신고자를 스토킹과 관련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스토킹 피해자와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다. 이를 어기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 등이 학생인 경우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재입학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후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지원이 확대됐다. 여성긴급전화1366의 스토킹 상담은 2017년 634건, 2019년 1294건에서 지난해 2710건까지 늘었다. 하루 평균 경찰청으로 들어오는 스토킹 신고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24건에서 법 시행 후 105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료 법률지원 예산은 지난해 29억원에서 올해 31억원으로 올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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