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스토킹처벌법, 직접적인 범죄 피해자만 해당
이번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 피해자와 가족도 지원
스토킹 피해자 경제활동·학습 보장 위한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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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예비적 피해자와 가족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가부는 4월 중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해 직접적인 범죄 피해자만 다뤄왔다. 그런데 이번 제정안은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를 당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을 지원하는 식이다. 관련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현장 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률을 어기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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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할 수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스토킹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해왔고 피해자 법률 구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 법률 지원 예산을 확대해왔다"며 "스토킹 피해 방지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사건 현장 대응 경찰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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