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징역 1년 2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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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장모에게 돌을 던지고 목격자까지 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진원두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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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6월 새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88살 장모 B 씨 집 앞에서 B 씨의 등 뒤를 향해 주먹 두 개 크기만 한 돌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B 씨와 대화하던 중 B 씨가 뒤돌아 가버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 등 욕설을 하며 돌을 집어던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58살 C 씨가 "돌을 던지네"라고 말하자 A 씨는 주먹으로 C 씨의 턱과 가슴을 때려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장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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