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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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종교계와 사회 각계로부터 요청이 쏟아지는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할 판단 기준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임기 마지막으로 사면을 할 계획인가?"란 질문을 받고 "그분들에 대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또는 사법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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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불교계와 천주교계 등 종교계를 비롯해 시민사회 원로, 경제계 등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정 전 교수,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퇴임 전 김대중 당선인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태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했듯, 윤 당선인이 요청하고 문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실을 통한 각계 각층의 사면 요청 뿐만아니라 다양한 통로를 통해 특별사면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 석가탄신일 계기 특별사면이 가장 많이 이뤄진 점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4월30일 △2004년 5월26일 △2005년 5월15일 등 재임 중 세 차례 석가탄신일 계기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 바 있다. 취임 기념을 겸했던 2003년 특사 때는 노동·시국·대공사범 중심으로, 2004년 특사 때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중심으로, 2005년 특사 때는 불법대선자금 사건 연루 경제인 중심으로 사면을 각각 단행했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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