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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건강보험료 수천만 원을 내지 않아 서울 한남동 소재 고가의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가요계에 따르면 지민은 약 2천800만 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 지난 1월 아파트를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59억 원에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구입한 지민은 압류 이후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 현재는 압류등기가 말소됐습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숙소에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먼저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며 "지민은 지난해 연말부터 해외 공연과 장기 휴가, 이후 해외 일정 등으로 연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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