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개키로
경찰 음주 단속 |
이 중 24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 17명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특히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주말인 지난 23∼24일 낮 시간대에 식당가와 행락지 주변 등에서 특별 단속을 펼친 결과 8명(면허정지 6, 면허취소 2)이 적발됐다.
지난 23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는 고사리 채취 후 맥주 1캔을 마신 60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단속됐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는 50대 B씨가 낮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데다가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경각심이 느슨해질 것으로 우려, 자치경찰과 협업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단속은 시내권 유흥가, 대 도로변뿐 아니라 시외권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폿 이동식'으로 진행한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행복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천709건으로, 2020년(1천246건)보다 37.2%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550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95건)과 비교하면 11.1% 증가한 것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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