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서울 광진구서 음주운전 차량, 택시·오토바이 들이받아…4명 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UV 운전자 '면허 정지' 수준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 광진경찰서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해 택시와 승용차, 오토바이가 잇따라 부딪치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28분께 서울 광진경찰서 인근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등 네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택시를 연이어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SUV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4~0.08% 미만)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