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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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용자를 접견하면서 몰래카메라로 대화를 녹음·녹화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등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그것이 알고싶다’ PD A씨와 촬영감독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보이스피싱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C씨를 접견했다. 두 사람은 C씨의 ‘지인’이라며 접견 허가를 받았고, 반입이 금지된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로 접견 장면을 촬영했다. 검찰은 이들이 교도관을 속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서울구치소에 불법 침입했다며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C씨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신청서를 작성하고 녹음·녹화 장비를 몰래 반입한 것이 교도관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용자와 접견을 원하는 외부인의 관계는 변호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교도관이 더 이상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형집행법은 외부인이 ‘주류·담배·현금·수표’ 등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반입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녹음·녹화 장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서울구치소장의 의사에 반해 구치소에 출입했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목적이 아니었고, 촬영 내용이 구치소 보안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공동주거침입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감시·단속을 피하는 것을 공무원이 적발하지 못했다면 이는 공무원이 감시·단속이라는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일 뿐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구치소 관리자가 A씨 등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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